물류정책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12.10.10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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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류정책기본법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물류의 정의
2. 물류정책기본법의 정의
3.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목적
4.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2) 물류 산업의 경쟁력강화
3) 물류체계의 효율화
4)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5.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의미
본문내용
1. 물류의 정의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 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의미함.
2. 물류정책기본법의 정의
-2007년 8월 3일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개정되어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 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출처) 물류정책기본법 - 두산백과
3.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목적
-물류정책에 따른 물류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알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둠, 상기의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및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물류정책기본법 - 두산백과
4.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글로벌 물류경쟁이 심화되어가는 시대에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던 기존의 물류정책기능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해수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물류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도 강화하는 등 통합화와 세분화를 거쳐 그 효율성을 강화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