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 최초 등록일
- 2012.10.11
- 최종 저작일
- 2012.05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1997.1.16.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한정합헌결정 판례를 목차별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1)92헌바6
청구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합 1357 국가보안법 위반 등`피고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위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용된 1991. 5. 31.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3항, 5항, 8조 1항 및 1991. 5. 31. 개정 후의 국가보안법 6조 1항, 7조 1항, 3, 5항, 8조 1항이 각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 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92헌바26, 93헌바 34,35,36 사건도 적용조문만 약간씩 다르고 동일하다
Ⅱ.심판대상
구법 7조1ㆍ3ㆍ5항, 8조1항 및 신법 4조1항2호‘나’목, 6조1항, 7조1ㆍ3ㆍ5항, 8조1항이
각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이다.
<중 략>
(3)같은 호 “나”목의 합헌성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그 행위주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소정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일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행위주체”와 “행위능력”의 면에서 제 한 을 하고 있고, 또 “국가기밀”의 일반적 의미를 위와 같이 헌법합치적으로 한정해 석을 하는 이상, 위 “나”목의 구성요건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 로는 위 “나”목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 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같은 호 “나”목의 헌법합치적 해석의 기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나”목은, 그 소정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