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알릴의무,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10.13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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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전 알릴의무 정의와 위반요건, 위반사례, 공제자의 해지권에 제한에 대하안 내용
목차
-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전 알리의무당사자
-입증책임
-위반사례
본문내용
계약전 알릴의무의 의의, 계약후 알릴의무와의 구분, 계약전 알릴의무 당사자, 공제모집인의 고지수령권, 고지의무의 내용,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요건, 입증책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효과, 공제자의 해지권 제한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사례나 공제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를 본인의 경험(실제판례를 1가지 이상 찾고,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사례를 2가지 이상 작성할 것)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 계약전 알릴의무의 의의(고지의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 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 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함.
■ 계약후 알릴의무와의 구분
계약자 등이 지는 고지의무에는 주소변경고지의무, 사고발생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고지의무가 있다. 이중 주소변경고지의무와 사고발생고지의무(생명,손해 등)는 모든 계약에 있어 공통된 의무이고, 위험변경증가고지의무는 손해, 상해보험 계약에만 요구된다.
■ 계약전 알릴의무 당사자
-고지의무자
고지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상법 제651조). 그러나 이들이 대리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고지수령권자
보험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다. 즉 보험대리점, 보험의 등이 고지수령권을 갖는다.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