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 최초 등록일
- 2012.10.17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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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을 위한 주변 시장조사와 토지매입을 위한 대책안 제안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과 향후 추진계획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브릿지구조를 구성으로 진행하는 사업구조입니다.
목차
I. PROJECT 개요
1. 사업부지 위치도
2. 시흥시 기본현황
3-1 사업개요
3-2. 분양 면적표
3-3. 단지배치도
4. 토지현황
5. 사업구도
6. 토지매입방안
7. 향후 추진일정
8. 자금 계획
II. 시장환경 분석
1. 시흥시 개발기회요인
2. 시흥시 주요개발계획
3. 인근지역(논현) 분양현황
4. 사업부지 입지분석
III. 사업성 검토
1. 사업수지 분석
본문내용
6. 토지매입방안
매입 방식
- 995번지 : 시흥시의 시유지 부동산 공개매각을 통한 매입
- 995-1번지 : 000 측과의 매매계약을 통한 협의매입
시흥시 의견
- 000 측에서 수년간 임대료를 연체한 사유를 들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채권확보방안을
강구 중이며 0000 측의 유원시설에 대한 지상권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임대만료일(09.08월)
이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
- 인허가와 관련하여 현재 시흥시의 2020 기본계획상 53만명의 인구배분계획이 완료된 상태로
당 사업지에 주거시설의 인허가 여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 놀이공원으로 사용중인 000번지 (시흥시 소유)상의 000 소유인 유원시설 21개소
(건축물대장 등재 관리)의 법정지상권성립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000 측을 배제한
공개매각은 권리관계 정리 및 명도가 거의 불가능함
- 전체토지의 효용성을 고려해 볼 때 000 소유(0000-1)의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개발의 수익성 및 토지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인식과
더불어 경륜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0000 측의 토지
매입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법률적 검토
- 민법 제643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건축물이 현존하는 한 계약의 갱신청구권 또는 매수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반하는 어떠한
내용으로도 약정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법률에 규정 (민법 652조)
- 토지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혹은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토록 하는 내용의 어떠한 약정을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무효” 라고 판결
하고 있음
(대법원 선고 98다2398)
※ 상기일정은 예상(안)으로 시흥시 공매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금소요에 따라 브릿지자금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 후 사업승인 시 PF자금으로 전환
※ 0000부지도 시유지와 같은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함
당 사업의 경우 연면적 104,289평 규모(공사매출 약 4,500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투명한 토지권원확보와 적정한 개발컨셉을 통한사업진행 시 당사의 이익극대화는 물론 지역의 랜드 마크로서 당사의 이미지 재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