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판례분석(양도소득, 기타소득)
- 최초 등록일
- 2012.10.2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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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판례분석(양도소득, 기타소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목 : 토지의 분할양도에 관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분류
1.1. 판례
1.2. 요약
1.3. 의견
2. 제목 : 계약 위약금 및 제3매수자에게 수취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판례
2.2. 요약
2.3. 의견
본문내용
1) 판례
[ 문서번호 ]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053 (2008.12.08)
[ 전심번호 ] 국심2007중4982 (2008.05.28)
[ 제 목 ]
토지를 취득후 수회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 요 지 ]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가 내려졌고, 매매계약 직후 토지분할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9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5.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688,86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중 략>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권리의 포기대신 위약금 형태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며 이 지급에 관하여 이 금액이 단순한 사례금인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및 권리의 포기 이전에 부동산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필요경비로써 공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판례이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계약하였으나 이의 계약이 전면 취소됨으로써 소외 회사에게 10억의 위약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를 일종의 손실보상의 사례금으로 생각하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에서는 이를 위약금의 형태로 기타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의해 종합소득세액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경위에서 단순한 손실보상의 사례금인가의 문제 및 이 부동산의 계약의 해지 이전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대행업체에게 지불했던 금액 및 각종 인,허가등에 지급된 금액의 필요경비의 문제가 있었고 국세청은 두가지 결론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