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불복청구 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2.10.2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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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불복청구 사례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납세자의 주장
Ⅱ. 과세청의 주장
Ⅲ. 결론
Ⅳ. 나의 의견
본문내용
< 사례 1 >
※ 사건번호 : 국심 2007서4142
※ 일자 : 2008. 09. 04
※ 제목 :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가로 받기로 한 쟁점주택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건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처분 개요
: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주인 청구 외 (주)00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업체가 신축하는 서울특별시 0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받기로 하였으나, 위 (주)00에서 쟁점주택을 청구 외 제3자 이00 명의의 은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6억원)하였고, 위 이00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이 경매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의 남편인 박00이 이00에게 자금 (6억원)을 대여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2004. 7. 29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남편인 박00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07. 3. 19 청구인에게 2004. 7. 29 증여 분 증여세 110,799,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중 략>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평가의 원칙 등 > 법 제60조 제2한ㅇ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3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