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2.10.2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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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판례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Ⅱ.주택의창고부분의 연면적포함여부
본문내용
납세자주장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6채의 주택을 오래 전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였음에도 소득세법이 뒤늦게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양도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60%의 고율로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 적 이유 없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차별하고 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양도소득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실질과세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 규정 에 위반된다 고 주장함.
과세청주장
원고가 1978.7.경 서울 ○○구 ○○동 ○○ ○○주공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이래 2007. 1. 초경까지 6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2007. 1. 11. 이 사건 아파트를 16억 원에 양도 한바, 이에 대하여 2008.5.31.경 소득세법의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1,490,849,910원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여기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891,954,435원을 양도소득세로 정해 과세하였음이 사건 부칙 조항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4. 12. 31.까지의 유예 기간을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05. 1. 1. 이후의 양도에 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 략>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 1980. 3. 11. 선고 79누122 판결, 1990. 10. 23. 선고 89누6426 판결 등),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과정에서 인용재결에 의해 종전의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경우 위 재결에 기속되어 그 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당해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동일사항에 관하여 위 재결내용과 모순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원고의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비과세 결정을 한 후 다시 감사원으로부터 위 비과세결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