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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2001다1386-02년 9.4.선고 (지체상금의 면책 사유)

*천
최초 등록일
2012.10.21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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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계약법 판례를 분석하여 평석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i) x는 1997.10. 2. yt와 사이에 yt의 공유인 이사건 토지상의 병원 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그 옆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금 2,359,500,000원으로, 준공기한은 1998. 7. 5.로 하고 지체상금률은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x는 어떤 사유로든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으며, yt에게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x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x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yt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i) 이후 x가 경제사정의 변화로 자재대금 등이 폭등하였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면서 1998. 2. 13.부터 14.까지 또하나 2.27.부터 3.17.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yt는 같은 해 4. 10. x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금 417,443,500원 상당의 스쿼시 연습실 및 골프 연습장의 내부시설공사를 타에 맡기고, 원고가 진행할 나머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을 금 1,900,312,150원으로 정했다.

<중 략>

6.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민법 제390조, 제664조]
7.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인 1998. 7 . 6.이다. [민법 제387조, 제393조, 제664조]
8.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해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경우, 법원은 민법 제 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와 계약 자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664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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