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데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 최초 등록일
- 2012.10.21
- 최종 저작일
- 2012.10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데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북한은 아직도 반국가단체인가? 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북한을 국제법적ㆍ국내법적으로 국가로 보는 견해
2)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단체로 보는 견해
3) 국제법상ㆍ국내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견해
4) 판례
2. 남북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아직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1) 남국합의서의 법적 성격
(1) 조약으로 보는 견해
(2)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다수설, 헌재판례)
(3) 헌재판례 내용
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국헌법이래 헌법에 명문화된 영토조항은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임을 명시하여 이북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북한당국을 반국가단체로 보게 하는 헌법상 근거이다. 따라서 영토조항은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토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분단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둘째, 북한지역에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당위적 규범력은 있으나 사실적 규범력은 없으며, 셋째, 대한민국만이 합법정부이므로 북한은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다. 또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러한 영토조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와 남국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아직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북한의 법적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나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 황남기, “헌법”, 찬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