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관식
- 최초 등록일
- 2012.10.2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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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주관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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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인격부인론
2.일인회사
3.인적회사·물적회사
4.상장회사·코스닥상장법인
5.회사권리능력의 목적상 제한
6.각종회사의 사원의 책임
7.각종회사의 기관구성
8.각종회사의 사원의 교체
9.발기설립과 모집설립
10.변태설립사항
11.위장납입(견금과 예합)
12.발기인의 책임
13.설립무효의 소
본문내용
Ⅰ.의의
법인격부인이론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이 본래의 법이 의도한 목적과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와 제3자간의 특정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와 그 배후자인 주주를 동일시하여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그 배후자에게도 귀속시키는 이론을 말한다. 이 법리는 미국 회사법상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온 것인데, 우리 판례도 인정한다.
예)자회사를 이용하여 모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Ⅱ.판례
대법원은 그 후 1988년 11월 22일자 판결이래로 법인격부인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Ⅲ.법리적 근거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에 관하여는, 1.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에서 근거를 구하려는 견해2.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근거를 구하려는 견해 등이 있는데, 3.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상법 제171조 1항의 입법취지와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민법 제2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Ⅳ.적용요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우리나라 판결은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1) 법인격의 남용
① 지배의 요건(회사와 배후자의 실질적 동일성)
-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② 목적의 요건(법인격의 악용):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법인격을 이용할경우이다.
(2) 법인격의 형해화
회사가 명목상으로만 별개 독립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법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원의 개인 기업이나 모회사의 일부분에 불과한 경우→ 법인격 형해화는 회사의 존재 활동형식 그 자체가 법인제도의 남용이 된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김흥수, 한철, 김원규외|세창출판사|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