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유럽] 코소보 사태와 관련하여 ICTY 그리고 밀로세비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2.12.02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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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구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의 전범자 소송을 위한 ICTY의 설치
III. 코소보 자치주에 있어서의 무력분쟁
1. 분쟁의 역사적 배경
2. 코소보 분쟁의 법적 성격
3. 철군협정
IV. ICTY에 밀로세비치가 기소된 국제인도법 위반혐의
1.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2. 기소내용
V. 밀로세비치에 대한 형벌집행의 필요성
1.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진압
2. 국제인도법상의 정의의 구현
3. 분쟁의 종결에 기여하고 국제평화의 증진효과
VI. ICTY의 밀로세비치에 대한 형벌집행의 문제점
1. 국제인도법상의 정의와 주권의 충돌문제
2. 보편적 정의와 선택적 정의의 문제
VII. 결론
본문내용
1949년 제네바 협의 중대한 위반, 전쟁의 법 또는 관습의 위반,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범죄, 침략죄, 식민지 지배, 노예제도, 인종분리제도, 금지된 무기의 사용, 대기권 또는 해양의 대규모적인 환경오염 및 국가가 지원한 국제마약범죄 등은 자국을 통치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정부의 수반, 정치·군사지도자 및 사실상 그 국가의 통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의 지시 명령 또는 묵인 방조하에 자행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를 국제형사범죄라고 부른다. 국제형사범죄는 어느 국가의 군대나 경찰과 같은 조직력을 갖춘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상관으로부터 지시 명령 또는 묵인 방조하에 하부기관들에 의해서 자행되기 때문에 국제형사범죄자들에 대하여 수사, 기소,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사실상 일정한 형벌을 집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국제형사범죄는 국제평화의 안전과 유지, 전쟁의 방지로부터 각국의 안전보장, 집단살해의 방지의 결과로 수십 명의 생명에서부터 수백만 명까지의 생명보호 및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박해 또는 테러로부터 자유 등과 같이 그 범위가 어느 한 개인과 사회 및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이고 세계적이며 전 인류가 포함된 포괄적인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인류의 역사는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보편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구현하고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 또 과거 일,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간의 인적, 물적, 서비스 및 정보 등의 흐름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단순한 공존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은 협력과 연대를 위한 지구촌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각 국가의 고유한 권리의 하나인 주권이라는 이름하에 타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제인도법 위반자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인도법 위반자에 대하여 국제적인 법집행기관에 의한 수사, 수사의 결과에 따른 기소 및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일정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999년 5월 24일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임시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의 검찰관 루이스 아버는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대통령, 밀란 밀루티노비치 세르비아공화국 대통령, 니콜라 사이노비치 유고연방공화국의 부총리, 드라골주브 오즈다니치 유고연방공화국 군사령관 및 블라즈코 스토질즈코비치 세르비아공화국 내무부장관 등을 코소보에서 거주하는 알바니아인에 대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 및 전쟁의 법과 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밀로세비치는 2001년 6월 29일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송되어, 셰베닝겐 교도소 수감 중이며, 7월 3일 첫 법정 출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ICTY에서 어느 국가의 원수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제2차 세계대전후 전쟁의 승리로 설치된 뉴른베르크와 동경의 국제군사재판소를 제외하고는 인류<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