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반대 측 입장 논술 에세이
- 최초 등록일
- 2012.10.29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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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교인 과세 찬반토론을 위한 반대측 논증전개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6년,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근로소득자의 조세감면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내 놓은 가운데 때 아닌 성직자의 납세문제가 사회 쟁점화 되고 있다. 종교인의 과세 논란은 이미 1968년에 국세청장의 명의로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각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고, 92년에는 종교계 내부에서 소득세 납부 찬반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성직자의 사례비(급여)에 대한 과세조항이 없어 자발적 납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강제징수를 할 수 없고,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성직자들이 납세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목회자와 교회에서 소득세를 자진 납세를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16개 교구 가운데 4개 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4개 교구는 규모가 작은 교구로 근로소득세의 기준 미달로 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납세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 성직자들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부 대형교회의 경우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교회재산을 늘리는 등의 불법이 행해지고, 시민단체들의 종교계 재정 투명화와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종교인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중 략>
사실, 그 법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종교인 과세 찬성측은 종교법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종교인 과세 실행을 강압적인 여론몰이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이슈화가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비 종교인들 및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같은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종교인들에게 무조건적인 반감을 주기 쉽다. 또한, 법이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제한이다. 따라서 종교 단체를 자유롭게, 사회에 많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인지 모호하다. 이전에 법원에서 ‘종교 재산에 대한 법은 총유의 재산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종교 재산은 어느 재단 법인의 것도 아니고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구성원의 것이다. 그래서 종교 법인에 관한 감시를 한다는 종교법인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다. 7-8년 전에 종교재산법 추진 위원회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생겼다가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자연 소멸된 역사가 있다. 따라서 종교법인법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상과 목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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