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 최초 등록일
- 2012.11.10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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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증여세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상속증여세의 의의
2)과세방식
3)과세대상
4)과세체계
5)과세표준 및 공제
6)상속세의 문제점
7)상속세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서론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는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시켰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상속증여세는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중 략>
(2)상속세의 세율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
현행 상속에서 과세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산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유산취득과세방식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 두 가지 과세방법은 과세대상을 인식하는 범위의 차이고 나머지 세율, 세액공제 등 모든 과세 요건을 동일하게 하여 상속인이 1인만 있을 때는 부과세액은 같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이 되면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조세부담액도 다르게 된다. 유산취득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비율만큼 조세를 부담하게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합당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므로 공평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는 과세권자가 상속인별 과세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을 파악하여야 하는 조세행정상의 복잡성이 제기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