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관습
- 최초 등록일
- 2002.12.03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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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과 관습
1.가정의례와 법
2.음주운전의 습관
3.권리금의 청구
2.법과 종교
1.
2.예배의 방해
3.종교의 사회참여
4.종교행위와 범죄
5.종교적 신념과 법
6.예배 방해죄
7.분묘의 발굴
3.법과 도덕
1.의무의 충돌
2.존속살 중벌규정과 평등의 원칙
3.착한 사마리아인법
4.구조의무
5.낙태죄
6.간통이 죄냐?
7.음란성과 법
8.안락사와 존엄사
9.경범죄의 처벌
10.변호사 성공사례금은 윤리적인가?
11.뇌물죄
12.사형 존폐론
13.법과 도덕의 견련
14.법률에서의 법과 도덕
15.보호의무
16.유기치사죄
본문내용
1.법과 관습
1.가정의례와 법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만큼 한국에서 법과 관습이 대결하는 듯이 서로 잘 맞지 않는 법도 드문 것 같다. 허례허식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간소화를 목표로 1981년에 만든 입법의 취지를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법이 발효되어도 실제로 관혼상제의 가정의례에 관습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제 6공화국 초기에는 정치적인 선심책으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대통령선거전에서 공약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부정척결과 '고통분담', 신경제 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이 법을 강화하여 1993년에 전면개정하였다.
우리나라가 어느 선에서 가정의례에 관하여 볍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를 적정하게 정하고 그에 위배하면 철저히 처벌하고 그 밖의 범위는 관습과 도덕에 맡겨 두는 법문화와 관습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청된다.
2.음주운전의 습관
현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된다. 그 처벌은 주취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도 음주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자동차사고 발행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에 별금 300만 원을 물린 예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