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영엽행위 규제
- 최초 등록일
- 2012.11.14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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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원 수업과정에서 리프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업한 내용입니다. 정확성과 전문성은 보장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투자권유
1. 공동 영업행위 규제
(1) 적합성 원칙(Suitability doctrine) : 법 제46조
(2) 설명의무(Product Guidance) : 법 제47조
(3) 적정성 원칙 : 법 제46조의2
(4) 부당권유 금지 등(법 제49조, 영 제54조 등)
(5) 투자권유준칙 : 자본시장법 제50조 (투자권유준칙)
(6) 투자권유대행인
(7)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Ⅱ. 투자광고
Ⅲ. 투자광고(2) - 집합투자업자
본문내용
고객조사의무 Know-your-customer-rule : 자본시장법 제46조
①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
②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 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관리 /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③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 유 금지 => 적합성(Suitability) 원칙
현행 증권업감독규정 중 증권회사의 고객조사의무 규정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이었던 고객조사의무를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관 한 일반 원칙으로 규정
<중 략>
② 표시 사항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Ⅲ. 투자광고(2) -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법 제57조 ③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①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②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 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③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적 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④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금지
⑤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 ? 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적용 (제3조 제1항의 오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