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원칙과 영화 `그래도 내가하지 않았어`
- 최초 등록일
- 2012.11.18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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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살펴본 영화의 시사점 입니다.
목차
I.무죄추정원칙
1.무죄추정의 기원
2.무죄추정원칙의 개념
II.우리나라의 무죄추정원칙
1.증거법상의 무죄추정
2.인신구속의 제한원리
3.형사상의 불이익처우
III.사례분석:`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1.정의의 수호자 검사
2.무죄추정의 원칙-인신구속의 제한원리
3.무죄추정의 원칙-증거법상의 무죄추정
본문내용
I.무죄추정원칙
1.무죄추정원칙의 기원
무죄추정원칙의 역사적 근거에 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예컨대 무죄추정원칙이 영미법계의 고유한 법제도이며 대륙법이 이 원칙을 계수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심지어 무죄추정원칙이 당사자주의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법률적으로 공방을 하고 법관(판사)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의 판결한다.
소송구조를 취하는 국가에서 완전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만 무죄추정원칙이 요구하는 법관의 완전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반해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주의로서 판사가 소송을 주도하여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심판한다.
하에서는 법관의 수사활동과 재판권이 결합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무죄추정원칙이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인권선언 제9조에서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것에 그 명시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 략>
무죄추정원칙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beyond resonable doubt)의 유죄의 확신이라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송법상의 규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을 하려면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증을 형성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판단한 결과 여전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 사람에게 죄를 선고한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선진 법치국가들의 형사법의 공통 키워드는 증거와 증명에 있다. 즉,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만 한다.」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과거 조선시대처럼 검사가 판사역할까지 맡아서 하던, 규문주의 때에는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처벌하다보니 의심만으로 형벌의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은 피해자의 인권 뿐 만아니라, 피고인이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까지도 최고수준으로 보장해주는 나라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