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근로시간면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11.19
- 최종 저작일
- 2010.10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자료 및 요약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배경
3. 근로시간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차이
1) 근로시간면제자
2)『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4.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용기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원칙
2).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I). 시간 한도
II). 인원 한도
5.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1). 업무 범위
2).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유급인정 범위
3).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 관련 기준
4). 상급단체 파견 업무
본문내용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다르게 타임오프제(Time-Off)라 불리는 것으로 2009년 말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에는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중 략>
(1)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위원, 고충처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① 노사협의회 위원
○ 노사협의회 회의 참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을 근참법에 의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
○ 그러나, 편법적으로 협의회를 상설화하여 회의도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노사협의회 위원은 무보수?비상임으로 규정(근참법 제9조)
② 고충처리 위원
○ 고충처리 위원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임명하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제기된 고충처리에 직접 처리되는 시간은 유급인정 가능
○ 그러나, 고충처리위원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고충 처리 활동과 관계없이 노동조합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고충처리 위원은 무보수?비상임(근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