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료들의 재취업 관행의 긍정적 측면
- 최초 등록일
- 2012.11.2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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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관료들의 퇴직 후 재취업 관행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2011년 7월 29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시행되었다. 이는 관료들이 퇴직 후, 낙하산 인사로 관내 기업이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다. 법의 시행과 함께, 이러한 관행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관료들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관행을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관료의 퇴직 후 재취업 관행의 긍정적 측면을 크게 거시적 측면과 개인에게 미치는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재취업 관행을 살펴보자면, 우선, 관료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관료들이 쌓은 관에서의 경험과 그 전문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관료로서 행정의 일선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누적된 전문성이 퇴직관료들이 지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강점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은 재취업비용을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의 관료들의 재취업 관행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팡투플라쥐라는 재취업 관행이 있고 미국에는 회전문이라고 불리는 관행이 있다. 일본의 경우 관료의 재취업 관행은 매우 공고화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이 아마쿠다리로 나타난다, 일본에서 나타나는 아마쿠다리의 모습은 크게, 민간기업에 재취업, 특수법인(관내법인)에 낙하산식 인사, 그리고 중앙관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행은 관료들과 재취업한 관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고화되고 거의 제도화되다시피 된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한 제도화, 공고화는 민과 관이 서로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또한 민과 관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2012.10.2. 종합 사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0216011&sid=010801&nid=&type=
아시아투데이 2007.3.20.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9485
김병섭?양재진(2003),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에 관한 인식분석』, 행정논총 Vol.41 No.2 p.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