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2.11.24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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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론_레포트
목차
1.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2. 단기금융상품펀드 (MMF : Money Market Fund)
3. 양도성예금증서 (CD : Certificate of Deposit)
4. 환매조건부채권 (RP : Re-purchase Paper)
5. 발행어음
6. 표지어음
7. 어음관리계좌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본문내용
1.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하나.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칭으로, 은행이나 수산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하나이다. 본래 미국의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s)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고금리 저축성 예금으로 국내에는 19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도입되었다. 은행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또는 단기금융시장 예금계정·화폐시장 예금계정이라고도 한다.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세 금리를 적용하여 보통예금보다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단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중 략>
-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전성이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일정금액(1억원 정도) 이상이면 우대금리를 적용함
-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나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하며 할인매출의 특성상 만기 후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하는 데 유의하여야 함
7. 어음관리계좌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CP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나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증권회사에서 그 업무를 병행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CMA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