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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레포트 사례자료

*은*
최초 등록일
2012.11.27
최종 저작일
2009.05
6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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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대 기업법1 리포트 사례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5. 사례5

본문내용

X은행은 B를 X은행 조대 지점장으로 발령 낸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X은행 조대지점장 B는 발령지인 X은행 조대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거래처 C사로부터 100억 원의 건설보증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수수료 1천만 원을 선급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승인해 주게 되었다(단, X은행의 내규에 의하면 100억 이상의 채무부담에 관하여는 은행본점 결정권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결국 C사는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으며 C사의 발주채권자 Y사는 X은행에 보증 채무를 묻고 있는데, X은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항변하며 보증 채무를 거절하고 있다.

<중 략>

3. 민법 제 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상 채무변제를 한 자는 변제수령자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474조), 변제와 상환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된다. 영수증은 채권자가 작성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영수증 소지인을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 변제는, 영수증 소지자가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471조).

<중 략>

Y의 행위는 상법 제 46조에 열거되어 있는 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이다. 어패류를 팔기 위한 것이어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제상인으로 준상행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어패류를 팔기 위하여 자기주택을 개조한 것은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이 보았을 때 누구나 ‘어패류를 팔기 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Y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상환의무가 있다. 그리고 Y의 채권소멸시효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 10년으로 늘어난다.

참고 자료

서성호, 「기업법」,『무역경영사』 2008. 08. 08
나승성, 「상법총칙 상행위법 개설」 『한국학술정보(주)』 2007. 08. 10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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