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콘텐츠 관련법규
- 최초 등록일
- 2012.11.29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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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용 콘텐츠 법제 정리
목차
가. 교육용컨텐츠의 법적 개념
나. 사이버교육제도 속에서 교육 컨텐츠
다. 사이버교육제도의 교육용컨텐츠 관련법규
라. 교육용컨텐츠 제도의 취약점
마. 교육용컨텐츠를 위한 법제발전
본문내용
가. 교육용컨텐츠의 법적 개념
교육용 컨텐츠와 법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먼저 몇 가지 상이한 관점들을 정리하고 이들 중에서 어떤 관점이 가장 유용한 것인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개념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혼란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컨텐츠와 법이라고 할 때 법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법’의 개념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가령 ‘컨텐츠 관련법’이라고 할 때 법의 개념은 이와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 때 법의 개념 속에는 성문법, 판례법, 불문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개념은 교육용 컨텐츠에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법적 분쟁을 포함하며, 사이버교육의 촉진을 위한 혹은 규제를 위한 입법 활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컨텐츠 관련법’의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교육용 컨텐츠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로서 들 수 있는 것으로, 접근기회의 문제, 평등권의 보장문제, 컨텐츠와 관련된 알 권리의 보장 문제, 통신비밀의 보호 문제, 디지털 정보로서 컨텐츠의 보호와 저작권 등의 문제들을 들 수 있다. 형사법 관계로서는 컴퓨터 범죄,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위에 있어서 컨텐츠의 내용과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컨텐츠와 법에 관련하여 ‘법’이라는 개념보다는 ‘법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입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법적 대응도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입법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디지털 시대의 전개와 교육체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든가, 인터넷 시대의 전개에 따르는 법적 대응, 사이버 교육의 발달과 법적 대응 등의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컨텐츠와 법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법제’라는 개념을 중심 개념으로 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컨텐츠와 관련된 법제에는 가령 컨텐츠의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제, 혹은 컨텐츠의 규제를 위한 법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이 접근은 법의 속성 중에서 법제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성문법 중심의 정부제안법안들로 이루어지는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