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11.2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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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목차
Ⅰ.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 전달체계 흐름
Ⅱ.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실태
1. 효율적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2. 서비스의 적절성
3. 통합성․연속성
4. 접근성
5. 효과성
6. 전문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관 장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
국장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1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