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 최초 등록일
- 2012.12.02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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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을 보는방법에 관하여 모두 적어놓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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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ㆍ갑구ㆍ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를 표시합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표제부]의 내용
아래 그림은 집합건물의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의 사례입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다시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그 의미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중 략>
토지나 아파트ㆍ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집합건물의 동ㆍ호수를 입력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권리분석 또한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납부할 때도 확인하고 잔금납부일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번거롭더라도 직접 본인이 발급을 받고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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