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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법 편람

*재*
최초 등록일
2012.12.05
최종 저작일
2006.01
440페이지/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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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 판례, 질의응답 등을 종합해서 엮은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3
일러두기∙5

法令略語 15

I. 서론 25
1. 교육법의 정의 25
2. 교육법의 법원(法源) 26
3. 교육법의 해석(解釋) 28

II. 헌법 31
1. 기회의 균등 31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2
3. 국회 34
4. 정부 37
5. 법원 39
6. 헌법재판소 40
7. 지방자치단체 40
8. 경제질서와 개발 41

III. 각급학교 45
1. 총론 45
2. 유치원 50
가. 설치 및 학사․50/나. 교직원의 배치․52/다. 시설․54
3. 초등학교․공민학교 54
가. 설치 및 학사․54/나. 학생수용과 취학․56/다. 교직원의 배치․60
4. 중학교․고등공민학교 62
가. 설치 및 학사․62/나. 학생수용과 취학․65/다. 교직원의 배치․68
5.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69
가. 설치 및 학사․69/나. 학생수용 및 취학․73/다. 교직원의 배치․78
라. 방송통신고등학교․78/마. 국립고등학교․82/바. 자율학교․82
6. 특수학교 84
가. 설치 및 학사․84/나. 학생수용 및 취학․85/다. 교직원의 배치․86
7. 각종학교 86
가. 설치 및 학사․86/나. 설치령에 의한 각종학교․88
8. 대학교 89
가. 설치 및 학사․89/나. 교직원의 배치․92/다. 학생 선발․96
라. 시설과 설비․98/마. 사범대학․98/바. 국립대학․99
사. 서울대학교․99/아. 한국교원대학교․100
9. 전문대학 101
가. 설치 및 학사․101/나. 교직원의 배치․103/다. 학생 선발․104
10. 교육대학 105
가. 설치 및 학사․105/나. 교직원의 배치․106/다. 소재 및 하부조직․106
11. 산업대학 107
가. 설치 및 학사․107/나. 교직원 ․107/다. 학생 선발 ․108
라. 국립 산업대학․109
12. 한국방송․통신대학 109
13. 기술대학 111
14. 대학원 112

IV. 교육행정 및 관련기구 117
1.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117
2.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122
3.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 125
가. 교육인적자원부․125/나. 국사편찬위원회․126
다. 국제교육진흥원․126/라. 국립특수교육원․127
마.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127
4. 교육인적자원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28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128
5. 각종 위원회 132
가. 인적자원개발회의․132/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134
다. 교육과정심의회․135/라. 과학교육심의회․136
마. 산업교육심의회․137/바. 특수교육운영위원회․138
사.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및 유아교육위원회․139
아. 영재교육진흥위원회․140/자. 평생교육협의회․140
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140/카.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141
6. 지방자치단체 142
7. 시․도 교육위원회 146
8. 시․도 교육감 149
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153
가. 시․도교육청의 기구․153
나. 교육위원회 의사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153
다. 하급교육행정기관․154
10. 지방 교육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154
11. 대학교육관련협의회 156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156/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157
12. 교육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158
가. 한국교육개발원․158/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9
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159
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0
14. 한국학 중앙연구원 161
15. 한국교육방송공사 161
16. 한국학술진흥재단 162
17. 한국사학진흥재단 163
18.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164
가. 교원단체․164/나. 교원노동조합․166

V. 수업과 학습 169
1. 총론 169
2. 유치원 174
가. 교육과정 구조 및 교육과정 이수․174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의 임무․175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지역 교육청의 임무․177
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유치원의 임무․178
마.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179
3. 초․중등학교 180
가. 교육과정 구조 및 교육과정 이수․180
나. 초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및 교육과정 이수․182
다. 중학교 교육과정 구조 및 교육과정 이수․184
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및 교육과정 이수․185
마.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의 임무․186
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지역 교육청의 임무․187
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임무․188
아.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193
자.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195
4.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197
5.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선정과 사용 ․200
6. 직업교육을 위한 현장 실습 205
7. 연구학교 207


VI. 교육진흥과 지원 209
1. 무상교육과 수업료 등의 면제 209
2. 장학금 제도 및 장학 사업 213
3. 국외 유학 지원 215
4. 도서․벽지 교육의 지원 216
5. 유아교육의 지원 217
6. 영재교육의 지원 219
가. 영재교육의 진흥 및 영재교육기관의 설립․219
나. 영재교육 대상자․221/다. 영재학교의 입학 및 학사․223
라. 영재학교의 교직원․225
7. 특수교육의 지원 227
8. 산업교육의 지원 231
9. 과학교육 지원 234

VII. 학생 생활 237
1. 학생의 권리 237
2. 학교급식 지원 239
3. 학교 보건․위생 지원 242
4.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247
5. 학생징계 247
6. 학교폭력 예방․대책 248

VIII. 학교 운영 및 질서유지․감독 253
1. 학교의 장 253
2. 행정직원 255
3. 학교운영위원회 256
4.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259
5. 학칙 260
6.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261
7. 교육기관․평가 263

IX. 교육공무원 265
1. 교육공무원의 정의 265
2.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267
3. 교육공무원의 자격 268
4. 교육공무원의 임용 269
5. 교육공무원의 보수 278
6. 교육공무원의 연수 281
7.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 283
8. 교육공무원의 복무 287
9. 교육공무원의 징계 291

X. 교육재정 299
1. 지방교육경비의 교부 299
2. 교육세 306
3. 지방교육세 307
4.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309
5. 수업료 및 입학금 311
6. 학교회계의 운영 315

XI. 학교시설 317
1. 총론 317
2. 시설․설비의 기준 및 운영 318
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설비․318
나. 고등교육기관의 시설․설비․324
3. 학교시설사업의 촉진 328

XII. 사학 331
1. 사학 제도 331
가. 사립학교의 성격․331/나. 설립자․332/다. 관할 및 지도․감독․333
라. 사학 지원 및 보조․337/마. 외국 사학․340
2. 사학 설립 조건 340
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체의 적합성․340/나. 교원의 적합성․343
다. 시설․설비의 구비․343
3. 사학의 설립과 폐지 절차 345
가. 학교법인의 설립․합병 및 해산․345
나.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변경․358
다.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립과 폐지․359
라. 사립 초․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립과 폐지․360
마. 사립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립과 폐지․364
4. 사학의 운영 368
가. 최고 의사결정기구․368/나. 사립대학 평의원회․374
다. 학교법인 정관의 변경․374/라. 수익사업․375
5. 교직원 인사 운영 377
가. 교원의 임면․377/나. 교원의 보수 및 복무․381
다. 교원의 사회보장․382/라. 교원의 해임․면직․휴직․383
마. 교원의 징계․387/바. 교원 외의 직원․392
6. 사학의 재산관리와 재무․회계 392
가. 재산 관리․392/나. 고등학교이하 사학의 재무․회계․400
다. 사립대학의 재무․회계 특례․414/라. 수익용 기본재산․423

찾아보기∙431
집필자 약력∙435

본문내용

법원(法源)이란 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말하며 법의 연원(淵源)이라고도 함. 법은 헌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있고 또는 법률(국회에서 제정한 법)로서 혹은 대통령령(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 법)으로서 나타난 것도 있다. 또한, 법은 성문법인 것도 있고 관습법인 것도 있다. 이 경우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은 성문법, 관습법은 불문법이다. 법의 연구에 있어서는 먼저 법원으로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

헌법
헌법은 국가나 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한 법이다. 헌법은 학교교육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법의 주요 법원(法源)이다. 헌법 전문과 국가 권력의 기본 구조에 관한 조항, 지방자치, 경제 등에 관한 조항은 공공사업으로서의 교육에 대하여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교육조항은 교육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것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법률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부분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개정되는 법률의 형태로 되어 있다.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되는 국법의 하나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사법부의 규칙과 대비된다. 법률은 헌법에 다음가는 국법이며 명령․규칙 등이 법률에 위반되면 그 적용이 거부되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도 그 적용이 거부된다.

명령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국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법률과 구별된다. 명령의 형태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있다.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법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 상위명령에 위배되는 명령은 무효이다. 학교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조항은 법률보다 오히려 명령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대국가가 행정국가화되었다는 점과 학교교육의 전문적 성격에 기인한다.

판례
어떤 사안에 대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되풀이되면 여기에 추상적인 법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법칙 즉, 재판․판결에 의해서 명백하게 되어 장래에 있어서 준수되게 되는 규범을 판례라고 한다. 학교 교육에 관한 실정법의 모호성, 법의 흠결성으로 말미암아 학교교육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어 오고 있다.

조약
조약은 국제법 주체 사이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 행위이며 그 명칭은 협약, 규약, 헌장, 규정, 협정, 결정서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학교교육에 관련된 조약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그 중요성도 점차 제고될 전망이다.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와 규칙을 의미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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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교교육법편람_2005년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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