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 주택 / 비주거용 건축물 / 선박.항공기 / 토지 / 중과세 / 초과누진 세율 / 골프장 / 공장용건축물 / 과세대상 토지 / 과세특례분
- 최초 등록일
- 2012.12.06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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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세표준
1. 개요
2. 주택
3. 비주거용 건축물
4. 선박 · 항공기
5. 토지
Ⅱ. 세율
1. 개요
2. 주택에 대한 세율
3.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세율
4. 선박 및 항공기
5. 토지에 대한 세율
6. 과세특례분
7. 재산세 표준세율
8. 세부담의 상한
본문내용
과세표준
1. 개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 · 주택 · 건축물은 “취득세” 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20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①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이다.
②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 중 략 >
1. 개요
재산세의 세율은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로 나누어지고, 다시 건축물은 골프장용 건축물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공장용 건축물 · 기타 비주거용 건축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선박은 고급선박과 일반선박으로 구분된다. 재산세의 세율 중 골프장용 건축물 · 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에 대한 세율
(1)일반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 세율이다
(2)별장주택
휴양 · 피서 등 위락용으로 사용하는 별장에는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물을 휴양 · 피서 등 위락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이 된다.
별장은 주택으로 구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액, 즉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일정비율을 과표로 하여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세무회계 / 이병권 / 새로운제안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경리 세금 / 유양훈 / 원앤원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