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토지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12.07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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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의 토지 제도 정리
목차
1. 과전법의 시행
2. 과전법의 내용
3. 직전법의 시행
4. 직전법의 내용
5. 직전법의 폐지
6. 관수관급제의 시행
7. 관수관급제의 내용
8. 관수관급제의 폐지
본문내용
과전법
1. 과전법의 시행
과전법은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며 나아가 농민을 보호?육성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과전법의 단초는 녹과전 제도였는데 일반 농민의 소유지, 즉 민전 위에 수조권을 설정한 것으로 녹봉을 대신하여 지급된 것이다.
과전법 제도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전제개혁 운동은 창왕 즉위년 조준이 전국의 농장을 몰수하고 토지를 재분배할 것을 주장하는 사전개혁 상소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2. 과전법의 내용
처음에는 녹과전과 같이 관인의 품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체로 직사를 기준으로 분급되었으나 세종 13년에 비로소 관인층의 기본 서열을 나타내는 품계 위주로 지급되었는데 대군?왕자를 비롯하여 정 1품에서부터 종 9품까지의 현직 및 산직의 모든 관인층을 18과로 구분하여 수조권을 경기도에 한해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중 략>
이제까지 존속되어왔던 점유 직전을 줄이고 군자미(軍資米)로 보충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흉년과 재정궁핍으로 한때 직전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그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직전이 폐지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명종 연간에 거듭된 흉년과 왜구 및 여진족의 침략에 따른 재정의 악화로 직전세가 장기간 분급되지 못해 유명무실해졌으며, 결국 1556년(명종 11)에 사실상 폐지되었고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는 법제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