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12.08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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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정리 총 망라 입니다.
모든법규와 사진자료 까지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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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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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비 장애인으로 살아 왔기에 모든 시설을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인지 우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느끼는 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 못하고 살아 왔는지도 모른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한 건축법을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 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가지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몇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겠다.
<중 략>
임성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서비스는 대부분 일본의 초기 제도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다.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기본 틀을 보게 되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이라는 2개의 축으로 명확히 나눠져 있다. 또 그 축에 맞춰서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이용시설’로 딱 둘로 나눴다.
지역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했다는 것은 생활시설은 지역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지역’이라는 말과 융화되는 것을 어색하게 만들었고, 시설이라는 공간은 대규모시설을 의미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설은 보편적 주거의 형태로 갈래야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 오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일본도 과거에는 ‘재가’와 ‘시설’이라는 두 축으로 장애인복지가 이뤄졌다가 현재는 자립지원법이 만들어지고 ‘개호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서비스가 개편됐다. 이제는 시설이냐 재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서비스가 여러 가지 개호서비스 안에 편입된 것이다.
주거서비스도 있고, 낮 시간에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장애인이 지원받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서비스를 결정하면 된다. 주거도 서비스 내용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수발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도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진다면, 주거서비스 안에는 그룹홈, 생활시설, 주단기시설 등 모든 형태의 주거공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IL센터에서 주로하고 있는 체험홈도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시설이라는 틀 속에 다 편입되어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과 재가로 나눠져 있던 기존 장애인복지의 큰 축을 바꿔내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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