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병 약물, 항경련제,항파킨슨제,항정신약물관리법
- 최초 등록일
- 2012.12.0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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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물에 적응증, 부작용 등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항정신약물관리법에 관하여도 추가로 있습니다.
목차
Ⅰ. 항정신병 약물
Ⅱ. 항경련제
Ⅲ. 항파킨슨제
본문내용
정신약물관리- 항정신병 약물
- 항경련제
- 항파킨슨제
- 항정신약물관리법
Ⅰ. 항정신병 약물
1.적응증
정신운동 흥분과 정신증의 증상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괴이한 행동)감소.
급성인 경우 효과 좋음.
만성인 경우 최소 6~8개월 사용 해야함.
2.작용기전
1)정형적 항정신병 약물 시냅스 후 도파민 수용체의 하위 그룹인 D2, 수용체를 차단함. 도파민 체계의 중변연계 경로에서 D2 수용체의 차단은 망상, 환각, 편집증과 같은 정신 증상의 양성 증상 치료에 작용 .
2)비정형적 항정신병 약물
선택적으로 후연접 부위의 D2 수용체들이 작용.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동시 치료.
<중 략>
Ⅳ . 항정신약물관리법
-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 적법한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라도 그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함.
-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
- 제조업자는 원료관리 및 생산관리와 판매관리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생산실적 및 판매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 취급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여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받아야 함.
향정신성의약품은 정량을 초과하여 판매 X,
18세 미만자, 정신병자, 마약 기타 약물의 중독자 등 에게 판매 X,
주사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 X.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약품을 투약 또는 교부하여서는 안됨.
- 용기·포장 또는 첩부문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함.
-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는 취급에 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존,
상실·분실·변질 또는 파손 등의 사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
지사에게 보고.
-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인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 : 약품 중독여부 판별이나 중독자
치료 보호를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