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접근방법과 중간심사기준
- 최초 등록일
- 2012.12.10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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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차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접근방법과 중간심사기준의 내용입니다.
목차
성차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접근방법 변화
1) 전통적인 접근방법
2) 보다 엄격한 심사
3) 전통적인 관념에 근거한 성차별
4) 교정적인 법률(Remedial statutes)
5) 차별적인 입법목적 문제
6) 중간심사기준
본문내용
1) 전통적인 접근방법
1971년 이전까지의 연방대법원은 성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단순한 합리성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Goesaert v. Cleary, 335 U.S. 464 (1948) 사건에서는, 허가받은 선술집의 남자 주인의 부인 또는 딸이 아니면 선술집에서 시중들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Michigan 주 법률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Michigan 주는 여성에 의한 시중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것이지만,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시중드는 여자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주는 모든 여성이 선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헌법은 입법자로 하여금 사회적인 통찰이나 사회적인 기준의 변화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여성이 선술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공중의 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나아가 의회가, 여성이 선술집에서 시중드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도덕적 문제는, 만약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비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중 략>
<법정의견>
예비군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당해 법률이 의도적으로 성차별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상당수의 많은 남성 역시 예비군이 아니므로 그 법률이 여성에 비하여 남성을 우대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는 없다.
입법자가 그 법률이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입법 당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차별적인 목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가 여성에게 단지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무릅쓴 경우가 아니라,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의도적인 차별은 인정되는 것이다. 불비례적인 효과는 입법자가 예비군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결정의 부산물로서 예견가능하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상은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