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마구마구와 퍼블리시티권
- 최초 등록일
- 2012.12.17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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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구마구와 퍼블리시티권
게임사와 은퇴선수협의회와의 법적 분쟁의 흐름을
정리한 PPT 입니다.
목차
1.사건 개요
2.각 측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
3.결론
4.판례의 시사점
5.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 은퇴선수협의회 운영과 수익사업 대행 및 관장, 각종 야구 친선리그 개최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별지목록 기재 선수들 300명을 포함한 전직 프로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법인
*피고: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선수들 및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수들의 성명, 초상 기타 인적 정보를 이용한 ‘마구마구’라는 명칭의
인터넷 야구 게임물을 운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9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중 략>
#본안전항변
1.원고의 권리행사는 원고의 목적 범위 내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선수 개개
인의 권리다.)
2. 소송을 목적으로 신탁받은 권리는 신탁법 제7조에 반해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2.
신탁법 제7조: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
는 신탁은 무효이다
<중 략>
#판단의 요지
실제 선수들의 이름과 특징 및 기록을 사용한 점이 수익창출에 중요한 요소가 되
었으며, 피고가 2007~2009년까지 이 사건 양도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및 성명
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고로,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 이 사건 게임에서 사용된 양도인들의 성명뿐만 아
니라 경력, 기록, 캐릭터 등의 다양한 활용을 고려했을 때,
총 537,325,824원(1인당 1,968,226원)을 지급하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