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_한글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2.12.17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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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isg 한글
목차
Ⅰ. 서론
1. CISG 31, 32, 33, 34
Ⅱ. 본론
1. 사건 개요
2. 사례 요약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CISG 31, 32, 33, 34
① 31조 인도장소
② 32조 선적준비
③ 33조 인도시기
④ 34조 물품의 관한 서류
(1) 31조 : 인도장소
매도인이 물품을 특정장소에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매도인의 물품의 인도의무는 다음과 같다.
(a)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수반할 경우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b)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품 혹은 특정재고로부터 추출될 예정이거나 제조나 생산될 예정인 불특정물품과 관련되고,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특정장소에 있거나 특정장소에서 생산 혹은 제조될 예정임을 알았던 경우,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는 것
(c) 기타의 경우, 계약체결시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소를 두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는 것
<중 략>
매매 당사자는 3대의 계를 각 1월, 2월, 3월에 분할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대의 기계는 서로 연결된 동일한 생산 라인에 투입될 예정이였다. 1월에 인도된 기계는 계약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2월에 인도분은 계약부적합의 정도가 심하여 매도인은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었다. 2월에 인도된 기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하였다. 전체 생산라인에 적합한 것은 기 약정된 종류뿐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과거(1월)나 미래(3월)의 인도분에 대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CISG는 “어떤 분할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은 분할인도간의 상호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또는 장래의 분할인도를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고려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분할인도에 대해서도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정하였다 협약 제73조 3항
그 타당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미국의 통일상법전 역시 유사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