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취득시효와 물권변동에 관한 사례풀이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2.12.22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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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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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甲과 乙의 법률관계
Ⅲ. 乙과 丙의 법률관계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6544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7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민법"에서 변경)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중 략>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제909조제4항"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65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