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법 총론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자료도 넉넉히 봤고 여러책 참조도 했습니다.
이자체로 레포트 내셔도 레포트 점수는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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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정당행위의 내용
제 1 절. 법령에 의한 행위
(1)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
1)법령에 의한 직무집행
2)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2) 징계행위(懲戒行爲)
1) 법령에 의한 징계행위
2) 체벌의 허용 여부
(3) 사인(私人)의 현행범체포행위
(4) 노동쟁의행위(勞動爭議行爲)
(5)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행위
(6)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
(7)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의사의 질병신고행위
(8) 복권법령에 의한 복권발행행위
(9) 장기이식법에 의한 뇌사자의 장기적출행위
(10)법령상 허용된 도박행위
(11) 경찰관의 무기 사용행위
제 2절. 업무로 인한 행위
(1)의사(醫師)의 치료행위
(2)변호인·성직자의 행위
(3)직업적 운동경기행위
제 3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사회상규의 의미
(2)사회상규의 판단기준
(3)사회상규성이 인정되는 행위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듯이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라는 표제 하에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말한다.(위법성 조각사유)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예시에 불과하다는게 통설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정당행위를 논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의 의미, 내용 등을 살펴보는 것은 그 핵심적 과제가 된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이자 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형법은 제 21조 내지 제24조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과 더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영란, 형법학, 형설출판사, 296면
<중 략>
④ 고소·고발 등 권리실행의 수단이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대판, 1977. 6. 7, 77도1107 -“업자보증금을 환불받을 권리자가 이유 없이 그 환불을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구속시키겠다는 언사를 썼다 하여도 법에 고소하여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대판, 2002. 12. 26, 2002도 5077 - “이에 반하여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성근, 박광민, 형법총론, 삼영사, 2011.
백광훈, 새로쓴 형법총론, 도서출판 이그잼, 2008.
이영란, 형법학 총론강의, 형설출판사, 2011.
김성돈, 형법총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제3판, 동현출판사, 2005.
신동운, 형법총론, 제5판, 법문사, 2010.
이재상,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11.
임웅, 형법총론, 제3정판, 법문사, 2010.
2) 논문
박광민,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2.
이정원, “형법 제20조의 법적의미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법학 논문집, 제31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기원,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규정의 해석론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강석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