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재해보험
- 최초 등록일
- 2012.12.24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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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해 및 재해보험과 관련된 피피티입니다.
목차
Content 1 상해보험
Content 2 재해보험
Content 2-1 산업재해보험
Content 2-2 농작물재해보험
본문내용
상해보험이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보험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상해보험의 특성
생명보험에서는 무효인 계약이 상해보험에서는 성립 가능하다
상해보험
생명보험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이들의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가능
상해보험을 인보험으로 분류하여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이 있다.
상해보험의 특성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의 두가지식이 있다
정액보상방식
손실보상방식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되는 후유장애보상금
질병,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상해보험의 특성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상해보험
손해보험
사람이 보험의 객체
재물,피보험자의 재산이
보험의 객체
<중 략>
사망보험금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인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그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피보험자가 탄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사망으로 추정하여 지급. 90일전이라도 국가가 인정할경우 지급.
(생존확인되면 회수)
보험사고인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 지급. 그러나 사고일로 부터 180일 넘으면 안됨.
의료실비에 대해 다수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경우 각 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의 합하여 비례분할해서 산출하여 각각보상.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정액보상, 의료비보험금은 손실보상의 원칙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