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 최초 등록일
- 2012.12.25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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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sd 에 관한 내용과 정리분석 입니다.
목차
1)ISD란 무엇인가?
2)찬성 의견
3)반대 의견
4)나의 의견
본문내용
1)ISD란 무엇인가?
ISD란 Investor-State Disment 의 약자로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이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진출한 미국 운송업체 UPS는 지난 2004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합니다. 캐나다 국영우체국 소속 택배회사가 우체국 망을 이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이유에섭니다.
이렇게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국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을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해, 그 나라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한 제도가 ISD입니다.
<중 략>
또 제 생각은 ISD제도의 본질은 투자자란 용어를 초국적 대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ISD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초국적 대기업뿐입니다. 솔직히 소송이라는 것이 보통회사나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자신의 피해 보상정도를 입증해야 할 텐데 그런 것 다 조사하고 계산하고, 또 변호사 선임비용도 생각해야 하고, 2심,3심도 생각을 해야 하고, 받아낼 수 있는 돈이 큰지,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지도 예상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고 적당히 합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간단한 소송도 입증하기 힘들어 안할 터인데, 국가정책으로 인한 직접손해, 간접손해를 다 입증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금력과 능력이 되는 투자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에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국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 대통령뿐입니다. 하지만 ISD는 투자자, 다국적 대기업에게 국가정책에 대해 간섭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무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ISD의 본질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