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자치활동
- 최초 등록일
- 2013.01.02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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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자치활동입니다.
목차
1.성균관 유생
㉠ 성균관 유생의 입학자격
㉡ 성균관 유생의 생활
㉢ 성균관의 교육내용
2.성균관 유생의 자치활동의 절차
3. 성균관 유생의 자치활동의 방법
㉠ 관철법
㉡ 스스로의 경계법
4. 성균관의 학칙
5.성균관 유생의 자치활동에서 본받을 점
본문내용
㉠ 성균관 유생의 입학 자격
성균관 유생들은 생원과 진사, 사학생도 가운데 15세 이상으로 소학 및 사서와 오경 중 1경에 통한 자,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적자로서 소학에 능통한 자, 문과 및 생원 · 진사시의 초시인 한성시와 향시에 합격한 자, 관리 가운데 입학을 원하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을 상재 생이라 하였으며, 소정의 선발 시험인 승보나 음서에 의해 입학한 유생들을 하재생이라 하였다
<중 략>
㉡ 스스로에 대한 경계법
: 유교이념, 유교윤리를 어긴 자에게는 재회에서 징계하는 법률이 있었다. 유교이념과 유교윤리를 어긴 자에게는 삭적13)과 부황14)이 주로 행하여졌다.
이를 유벌이라 하며 유벌을 결정하기 위해 재회를 열 때는 조사가 붓을 들고 수복이 벌지를 앞에 펴고 벼루에 먹을 갈고 대령하면 장의가 죄명을 부른다. 제생의 죄는 ‘영삭부황(永削付黃)’ ‘영삭(永削)’, ‘영손(永損)’ 순으로 죄의 정도에 따라 결정했다. 죄목은 여덟 자로 하되, 다 쓴 다음에 색장15)과 장의가 대상자와 죄명 아래에 화압하고 수복을 시켜 게시판으로 활용되는 서일방 외벽 위에다 붙인다.
<중 략>
조선시대 성균관 재임의 하나. 동·서재에서 각 2명씩 선임되었고 상급자를 상색장, 하급자를 하색장이라 하였다. 색장 위에는 장의, 아래에는 조사가 있었다. 이들은 성균관의 학생임원으로 동·서재에 당직하면서 문묘의 수호·관리 및 학생자치에 관한 일을 맡았다. 색장을 비롯한 재임은 해마다 봄·가을 2회의 석전 때 유생총회인 재회에서 선출되었다. 신방에서 하색장을, 전방에서 상색장을 맡는 것이 관례였다. 색장은 장의와 함께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간부의 하나로서 유생들의 자치활동과 여론형성에 큰 구실을 하였다.
조정에서는 유벌의 공적 효능을 보장했다. 즉 국가는 부황이나 삭적된 피벌자는 과거에 응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여도 문묘의 알성을 금하여 관직에 임명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