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최초 등록일
- 2013.01.03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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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효제도
1. 시효제도의 의의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Ⅲ.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 의의
2. 구별
3. 검토
4. 구별 기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의 주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능동적인 권리 향휴의 주체로서 국민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의 권리를 `합당하게` 향유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뢰는 협조의 기초인 법이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법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더라도 이를 준수하는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지켜지지 않는 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와 법은 상충관계에 있으면서도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신뢰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사이에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효 제도라 할 수 있다.
Ⅱ. 시효제도
1. 시효제도의 의의
시효란 어떠 사실상태(일정한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권리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어떤 사실상태의 시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지 않고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선의취득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으나 민법은 총칙편에 소멸시효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시효제도는 진실한 권리관계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의 이념과 상충될 수도 있으나 통설에 의하면 첫째,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촉구하고 둘째,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때 입증의 곤란하기에 오랫동안 계속된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실유무를 묻지않고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회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