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관리 발전전략에 대한 개선사항
- 최초 등록일
- 2013.01.04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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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적 현안 사항으로 등장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현재 계획한 수출관리 발전전략의 몇가지 사항의 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전략물자를 합리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수출통제의 역사적 배경
2.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Ⅲ. 전략물자 수출관리 발전전략
1. C/S 시스템에 의한 사후 검증 체계
2. 자율준수체제의 개선 정책
3.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역량강화
Ⅳ. 전략물자 수출관리 발전전략에 대한 개선사항
1. 국제평화 기여와 국가안보 유지 차원
2. 무역증진을 위한 산업의 발전 차원
3. 대내외 인지도 강화와 위상제고 차원
Ⅴ. 결 어
본문내용
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략물자란(strategic items)란 대량살상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의미한다.
1. 수출통제의 역사적 배경
세계 2차 대전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간의 대립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자유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의 이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대공산권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 : COCOM)을 설립하여 통제해오다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해체되었다.
그 후 강대국간 대규모 충돌의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생화학·핵무기·미사일 등을 보유하려는 우려국이 증가하여 지역적인 분쟁·테러리스트에 의한 국제평화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였다. 이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국제협의체가 발족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이 있다. 또한 해체된 COCOM을 병합하는 바세나르체제(WA)가 발족하여 지금의 4대 수출통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국가만 참여하고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내포하다가 9·11 테러 이후 미국 등은 전략물자로 전용 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통제와 함께 국제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전개를 추진해왔다. 이는 2004년 4월 UN 안보리결의(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UNSCR) 1540호 모든 회원국에게 비확산 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조치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를 거치면서 회원국의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연결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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