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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종신공제

*진
최초 등록일
2013.01.10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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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신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9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상속세란 사망한 피상속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내는 세금으로, 이 때 상속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불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누락되었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나 소득의 편중을 시정할 수 있는 소득세의 보완세제로서의 의의를 지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이므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각각의 과세단위로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전체를 하나로하여 과세하는 유산세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에게는 서로간에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고려할 때, 사망일에 임박해서 되도록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는 의제상속 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보험금, 퇴직금 등이나 신탁재산을 말합니다.
의제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줄 모르고 신고누락시킬 경우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으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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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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