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 최초 등록일
- 2013.01.16
- 최종 저작일
- 2012.11
- 1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처분의 하자를 주제로 94누4615 판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는 사례 풀이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로스쿨 수업때 발표했는데, A+ 받았습니다.
1. 위 서울특별시장의 각 구청장에 대한 건설업영업정지등에 관한 권한의 재위임은 적법한가? (15점)
2. 영업정지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위임조례는 적법한 것인가? (15점)
3. 위 조례에 근거한 영등포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것인가? (30점)
4. 위 처분이 위법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통제 방안과 덕명건설의 구제 수단 및 그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40점)
밮표용 PPT도 같이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2. 권한 위임의 의의
3. 권한의 일반적 위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근거
4. 사안의 적용
Ⅱ. 위임조례의 적법성
1. 문제의 소재
2.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사무의 성질
3. 위임조례의 적법성 여부
4. 사안의 적용
Ⅲ.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1. 문제의 소재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3. 사안의 적용
Ⅳ. 당해 처분에 대한 통제 방법과 구제 수단
1. 문제의 소재
2.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적 통제·구제 방법
3. 당해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구제 방법
4. 사안의 적용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요한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건설업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영업의 정지등 처분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서울특별시장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근거로 하여,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하였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해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자치사무의 경우 자치법 제104조)와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본 사안에서 서울시장의 각 구청장에 대한 재위임의 적법성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2. 권한의 위임의 의의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수임 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임 기관은 권한을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행사하게된다.
3. 권한의 일반적 위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근거
1) 학설
(1) 긍정설
행정조직에 관한 것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며, 동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지방에 이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2) 부정설
동 법령들은 권한의 위임이나 재위임이 가능하다는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한위임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동 규정을 위임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보면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위법인 규정이 되며, 사인의 입장에서도 권한의 소재파악이 어려우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판례
판례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의해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대판 94누4615)”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