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송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9헌라8,9,10(병합) 판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 소논문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요지
1. 심판대상
2. 사실관계의 요지
3. 주문
4. 결정 이유의 주요 논점 및 요지
5. 결정의 의미와 비판
Ⅲ. 의회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통제
Ⅳ.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의 의미
Ⅴ. 기능적 권력분립과 절차적 민주주의
1. ‘기능적 권력분립’개념의 오용
2. ‘국회 자율권’개념의 오용
3.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재판
Ⅵ.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판단
Ⅶ.결정 이후의 법적 과제
1. 삼권분립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
2. 권한쟁의 심판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Ⅷ.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분쟁을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해결하는 ‘분쟁해결기관’이다. 하지만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권한쟁의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오히려, ‘위헌·위법상태의 적극적인 시정으로 인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사명을 져버리고 헌법적 분쟁을 확대․재생산하게 되었다. 즉,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신문법 통과와 관련해 무권투표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상의 일사부재의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재투표가 있었다고 판시하면서도, 두 법 모두 가결선포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이에대해 ‘민주주의의 후퇴’, ‘헌재 권위의 유실’, ‘헌법재판소의 사명의 포기’ 등의 다양한 비판과 함께, 법안을 통과 시킨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각 결정이 난 이상 최종 결론은 여전히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더이상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반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것으로, 재개정 논의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재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쟁과 대립은 더욱 확대․재생산 되었던 것이다.
본 평석은 이러한 입법절차상 흠결있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다룬 2009헌라8․9․10(병합)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위헌법률심판과 민주주의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 확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요지
1. 심판대상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피청구인들(국회의장, 국회부의장)이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해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나아가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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