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또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규정
- 최초 등록일
- 2013.01.1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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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내의 규정 중 상대방 보호 혹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관한 조사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의성실의 원칙
Ⅱ.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1. 서 설
2.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민법의 규정
2.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
3. 효 과
Ⅳ.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Ⅴ.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Ⅵ. 흠결있는 의사표시
1. 서 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3. 허위표시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 하자있는 의사표시
Ⅶ. 표현대리
1. 서 설
2. 표현대리의 유형
3. 표현대리의 효과 - 본인에 대하여 효과발생
Ⅷ. 결 론
*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信義誠實의 原則
(1) 依 倚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서로 일정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법률관계를 맺는 것으로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하나의 원칙으로 천명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민법은 통칙인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의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일반조항을 두어 신의칙을 민법전반의 지도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2) 信義則의 派生原則
① 事情變更의 原則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하라 수 없었던 내용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초대로 발생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정의 변경에 맞게 법률행위의 내용을 변ㄱ여하거나 법률행위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② 失效의 原則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앞으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었고 상대방이 이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권리자가 이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판례이론에 따르면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 사례에 따라 실효의 원칙의 적용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③ 矛盾行爲禁止의 原則(禁反言의 原則)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금반언의 법리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총칙-이론, 사례, 판례-, 법문사, 2007.
노종천, 민법총칙, 법문사, 2009.
박종두, 민법총칙, 삼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