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성격과 경제적 효과
- 최초 등록일
- 2013.01.2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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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성격과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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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인세의 성격과 경제적 효과
1.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란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법인세란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2. 법인세의 성격
⑴법인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에 해당한다.
과세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국세이며, 법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 당해 법인이 담세자이며 납세자이므로 직접세이다.
⑵종가세이며 누진세이다.
법인세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며,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2단계초과누진세이다.
⑶기간별 과세방식 및 자진신고납세이다.
과세기간별로 소득을 집계하며 과세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또한 법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해야 한다.
<중 략>
이와 대조적으로 새로 생산된 것이 우선적으로 팔려나간다고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후입선출법(last-in first-out ;LIFO)이라고 부른다. 후입선출법은 2010년에 생산된 8천 대중 7천대가 이 해에 팔려나간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생산비용이 56억원으로 계산되어 나오고 따라서 장부상 이윤이 14억원이 된다. 결국 기업이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에 딸라 장부상 이윤이 달라지고, 이에 딸라 법인세의 부담에도 차이가 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입선출법을 채택하는 기업의 장부상 이윤이 과대평가되어 법인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감가상각공제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고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기업의 장부상 이윤이 올라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언제나 기업에게 불리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득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법인은 자본재 취득비용, 즉 투자비용을 타인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플레이션은 이 부담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에 이득을 가져다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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