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 판례 분석, 2003헌가5,6(병합)
- 최초 등록일
- 2013.01.28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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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의 성과 본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3헌가5,6(병합)판결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재판관들의 판단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사건개요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가 재혼한 뒤, 그녀의 아들과 딸은 양부에 입양되었다. 이들은 양부의 성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민법 제781조 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중에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1) 제청이유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781조의 문제조항으로 인해, 재혼 등의 가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한다. 이 법률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규정한 헌법 제36조제1항,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제1항에 위반된다.
<중 략>
첫째, 권성 재판관님이 부성주의 문화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찾을 수 있었다. 자식이 생부의 성만을 따라야하는 부성주의는 ‘정상가족’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성별분업을 기초로 한 부부와 자녀가 있는 정상가족이 사회공동체의 존속과 안정을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 벗어난 많은 가족유형들은 비정형가족으로 구분되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해지고 재구조화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부성주의를 통한 정상가족만을 주장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그는 출산과 수유로 관계를 맺은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성주의가 부자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은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