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안
- 최초 등록일
- 2013.01.31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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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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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설보안의 방법 중 출입보안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시오(20점)
2. 사원증/출입증 관리, 임직원 출입 시 주의사항, 외부방문객 관리사항에 대해 각각 기술하시오(20점)
3. 출입보안을 위해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본문내용
1. 시설보안의 방법 중 출입보안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시오(20점)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침입, 불법적인 접근을 통한 위협으로부터, 시설물과 가치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시설보안이라 말한다. 이 중에서도 출입보안이란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인 외부인과, 내부인라 할지라도 용무 없이 허가 받지 않은 지역을 마음대로 배회 및 출입할 수 없도록 물리적 측면에서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원증/출입증 관리, 임직원 출입 시 주의사항, 외부방문객 관리사항에 대해 각각 기술하시오(20점)
**사원증/출입증 관리
회사 내에 출입하는 인원은 여러 분류가 있기 때문에 각 대상 별로 출입권한을 달리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입증의 형태나 색상을 달리하여 임직원에게는 사원증, 협력회사 직원이나 방문자는 출입증을 발급해서 회사의 출입에 대해 허가가 되었다는 증표로 지급한다.
사원증, 방문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관리도 꼼꼼히 하여야 하는데, 아래 내용과 같다.
발급에는 인사부서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사원증과, 협력 회사 직원이나 영업사원 등과 같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출입문에서 발급되는 방문 출입증이 있다.
만약에 사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인사부서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내를 나갈 때 출입문의 보안요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퇴사시 인사부서에 사원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출입증 역시, 용무를 마치고 회사를 나갈때 출입문에서 보안확인을 받은 후 반납해야 한다.
**임직원 출입시 주의사항
반드시 사내에서 본인의 사원증을 패용해야 한다.
타인에게 절대로 빌려줘서는 안된다.
뛰어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쪽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비상계단이나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여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 통과 한 후 반대편에서 카드를 던져 주거나, 한 번에 두 명이 같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즉, 한 사람의 카드로 두 사람이 출입하면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