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노인복지시설의운영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2.06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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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과노인복지시설의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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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앓고 있거나 연세가 많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사회 복지시설이 크게 늘어났다. 노인성 질환인 당뇨병 ,치매 거동에 제안이 있는 노인 인구가 매년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건강보험료와 같이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 징수되는 것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4005%를,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2.025%, 가입자가 2.205%로 각각 50%식 부담하게 된다. 2008년 7월1일부터 1인당 전체 평균 2.700원 정도가 부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향후 약 17만 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로 나누어지며 재가 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을 말하며, 시설 급여는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머무는 노인들의 신체활동지원과 교육. 훈련 등을 위해 사용된다. 특별현금 급여는 노인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가족요양비로 월 15만원 정도 지급된다. 요양을 신청하려면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한 다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부터 1~3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이용이 편리한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반드시 등급판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설급여비용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된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 1인당 비용 38,310(월급여비용 1,149,300)원 2급 1인당 비용은 33,660(월급여비용1,009,300)원, 3등급 1인당 비용은 29,020(월급여비용은 870,600)원이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은 1등급 1인당 비용 48,120(월급여비용 1,443,600)원, 2등급 1인당 비용43,550(월급여비용은 1,305,500)원, 3등급 1인당 비용은 38,970(월급여비용 1,169,100)원으로 동일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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