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조건(1) -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 최초 등록일
- 2013.02.10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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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무역계약의 기본조건(1) -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등 각 조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로 무역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무역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
목차
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2.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3.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4.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체결시 후일의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내용
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발생에 따른 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 따라서 무역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8대 기본 조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2.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3.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4.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5. 가격조건(terms of price)
6. 대금결제조건(terms of payment)
7.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8.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1. 품질 조건(terms of quality)
<중 략>
(2) 선적방법
1)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특정기간 동안에 계약물품을 1회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
☞ 계약물품의 수량이 많아 매도인이 한꺼번에 제조, 생산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선박의 배선일정 등 운송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물품의 전량을 한꺼번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
⇒ UCP600 제31조 a항 :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분할선적은 허용됨
2) 환적(transhipment)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unloading)
및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재적재(reloading)
운송도중에 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
☞ 단순히 옮겨 쌓는 이적(移積)
⇒ UCP600 제24조 e항 : 신용장조건에 환적(換積)이 금지되었다하더라도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선에 적재되었음을 표시하는 선하증권은 수리됨.
(단, 전운송은 동일한 B/L에 의해 커버되어야 함) 복합운송에서는 환적 불가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