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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1

*종*
최초 등록일
2013.02.18
최종 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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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적취득의 의의
Ⅱ. 국적취득의 종류
Ⅲ. 국적법의 한계와 과제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인 국적을 얻는 것을 말한다. 국적법은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선천적인 취득과 후천적인 취득이 있다. 선천적 취득은 출생이란 사실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부모가 다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부모가 무국적일 때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적법 2조).선천적 취득사유로는 친족법상의 원인에 기하는 국적취득이 많고, 귀화와 국적회복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중 략>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략>

나. 글로벌 인재유치를 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병역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해외 인재들에 대한 병역을 그들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산업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오는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재검증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들에 대한 혜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본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이중국적 허용은 금하되,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해외 인재의 유치는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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