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최초 등록일
- 2013.02.18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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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법의 개념
Ⅱ. 노동관련 법규
Ⅲ. 근로기준법
본문내용
노동법(勞動法)은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從屬勞動關係)에 관한 법이라고 말한다. 종속노동관계는 다른 사람의 지휘 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시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 아래 노사간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에서 제값을 받고 거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에 따라 노동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얽매이게 된다.
<중 략>
(1) 고용보장에 관한 법령
「헌법」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고용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해고를 제한하여 고용을 보장하며, 실업자의 소득 보장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관련 법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2)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
「헌법」제32조 제1항과 제3항 내지 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인간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정하고,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관련 법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등
<중 략>
※ 월 주44시간제의 경우 1년간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당 1일씩을 가산해서 부여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04.7.1부터 업종 규모별 단계적 무급화, 주44시간제의 경우 유급 생리휴가)와 출산시 90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고,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