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과거청산][과거사청산][재산환수]반민족행위 시각,입장, 반민족행위와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반민족행위와 과거청산(과거사청산),반민족행위 재산환수
- 최초 등록일
- 2013.02.21
- 최종 저작일
- 2013.02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개요
Ⅱ. 반민족행위의 시각과 입장
Ⅲ. 반민족행위와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2. 반민법의 제정
3. 반민특위의 구성
4. 반민특위의 활동
Ⅳ. 반민족행위와 과거청산(과거사청산)
Ⅴ.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본문내용
Ⅰ. 개요
과거청산은 반민족과 반민주 반인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해방 후 한국의 지배 권력은 민족적이지 않았고 또 반민주 반인권은 친미반공체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졌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방을 기준으로 최고가치로서의 시대과제나 국시가 달리 설정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청산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명제들이므로 이를 약간 부연 설명해보자.
교과서적 인식에 따르면 최고 가치가 식민지시기에는 반일, 해방 후에는(친미)반공이었다. 해방을 계기로 최고 가치가 민족(반일)에서 이념(반공)으로 전환되어 인식되고 있다. 또 실재로 해방 이전에 민족-반민족이 주요 대립구도를 이루었다면 해방 후에 용공-반공, 독재(비민주)-반독재(민주)가 주요 대립구도를 이루었다. 그런데 남한 친미반공체제가 기본적으로 반일과는 거리가 있었고 또 친미반공과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반민주 반인권으로 얼룩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한 지배 집단과 이념에 과거청산의 대상 혹은 가해자라는 측면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과거청산은 근원적으로 우여곡절을 거칠 수밖에 없었으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 중 략 >
Ⅴ.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치부를 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훈작을 받거나, 을사보호조약이나 정미7조약의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와 같은 행위로 당시 취득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고 각각 정의함(안 제3조).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및환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안 제11조).
참고 자료
김재경(2000), 식민지시대 반민족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 :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연철(2009),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반민족행위 개념의 검토, 애산학회
심태섭(2005), '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법'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안진(1987),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사회학연구회
이강수(2003),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1948-50) 연구, 국민대학교
정창인(2005), 반민족 행위 및 과거사 규명에 숨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파괴 음모를 경계하자, 자유민주민족회의